"여해법률사무소"는 김평호 대표 변호사가 2011년 사법시험 합격 후 4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4년 3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업한 로펌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사무장 없이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여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액 수임료의 원인이 되는 브로커, 고비용 광고, 고가의 사무실 비용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수임료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장 가족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법조인들의 가족과 지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을 위한 한국 법원 소송을 진행하고 한국 법률에 대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한국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례 개요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견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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